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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이슈

'검수완박' 법안 꼭 필요할까?

by _화양연화 2022. 4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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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의 박탈(축소)

검찰은 본래 기능인 기소를 전담하고
경찰에게 고유 권한인 수사권을 돌려주는 것

내용만 놓고 보면 참 그럴듯하다.
그런데 실제 기소권과 수사권이 확실하게 분리된 나라는 중국뿐이라고 한다.

어제 내가 포스팅한
'상하이 전면 봉쇄로 떠올리는 조지 오웰의 <1984>'만 보더라도
중국은 절대권력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나라로
검수완박이 집권세력에게 유리한 법안임을 반증한다.

요즘 다시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회자되고 있다.



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'검수완박'(검찰수사권 완전 박탈) 법안을 이달 내 국회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.

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을 최종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.

윤 비대위원장은 '검수완박' 입법을 서두른다는 지적에는 "개혁에는 시기가 있다"면서 "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.
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"이라고 강조했다.




한편 현직 검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'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'(검수완박)의 문제점을 방송에서 조목조목 비판했다.
김후곤 대구지검장(56·사법연수원 25기)은 12일 CBS 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에 출연해 "과거의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능 전체를 박탈하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"이라고 지적했다.

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했던 김 지검장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,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권 등이 사라질 경우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이라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.

김 지검장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'계곡 살인' 사건(이은해, 조현수 관련)을 언급하며 "그게 사실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(증거 확보가) 가능했던 것"이라며 "(검수완박으로) 보완수사 요구를 못 하면 암장(暗葬)되는 사건을 검찰이 더는 발굴할 수 없다"라고 강조했다.

또 "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(분식회계 의혹) 같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이라는 대안도 나와 있지 않다. 결국은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자체가 무력해지는 것"이라고 짚었다. "미국이나 일본, 독일 검사들도 대형 경제범죄 사건은 직접 수사한다"라고도 덧붙였다.

김 지검장은 또 검찰이 최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이 '새 정권 입맛 맞추기'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"통상적으로 징역형 구형은 기소할 때 정해지는데, 이 사건 기소는 2021년 5월 3일 이뤄졌다. 지금 당선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전"이라고 반박했다.

김 지검장은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검수완박을 둔 논란이 계속되는 데 대한 자성과 미안함도 드러냈다.
김 지검장은 "저희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도 추진되는 것"이라며 "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"라고 말했다.
그러면서 "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"라고 덧붙였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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